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게시자료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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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취지는 [화양제 조명 미점등 해결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관련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출장 결과, 화양제 조명등 정상 작동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