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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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하천 제초작업 농작물피해
본인은 지정면 오천들에서 양액재배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2023년11월3일 점심시간이후 오천들 제방에 제초작업을 하였고 11월4일 오후5시경 하우스 물통에 물이비어있고 작물이 시든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던중 제초작업을하고 지니간 자리에 지하수 전기선을 잘라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선을 잘라놓고 어떠한 조치도없이 방치하고 가버렸으며 올해봄에는 지하수관을 잘라놓고 가버렸는데 작물피해는없어 본인이 자가복구하였음)그래서 지정면 사무소를통해 군담당자에게 연락을하였고 담당자를통해 풀베기업자에게 연락이와 끊어진선은 복구하였으나 문제는 작물피해가 났다는것입니다 그후 군담당자와 업체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군은 중립적인 입장이고 업자는 답을 주기로한 기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연락도 없습니다 사고를 방치하여 농민의 생업수단인 작물피해가 났음에도 피해자일뿐인 본인만 하루하루 애태우고 있습니다(후에 안 내용이지만 관리 감독없이 작업이 이뤄졌고 현장책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옆집공사로인해 피해를봤다면 공사의 주체인 옆집주인에게 책임을묻지 일을대신한 업자에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군에서 보이는 입장은 자기집 공사를 하다가 옆집에 피해를주고 본인은 관계없으니 피해자에게 보상관계 다툼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중 분명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하고 그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여부는 피해자가아닌 일을시킨자와 대신일을 한자가 다투는게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제가 피해를본 사업은 주체가 의령군이고 군민의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인데 군민으로서 공익의 이득은 못보더라도 피해는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잘못도아닌 군에서 일을시킨 사업자에 피해른본 제가 일을시킨자와 일을대신 한자가 분명한데 보상의 여부가 명확하지않아 하루하루 피를 말려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문제 해결이 늦어진다면 저는 의령군과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것이며 언론이나 미디어를통해 이 불합리함을 알리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부디 조속한 조취를 통해 2차피해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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