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게시자료 관리 안내
정치적 성향,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 상업성 광고, 욕설·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 연습 및 장난성의 내용 등 본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비공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저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의령군 내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는
의령읍내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중앙사거리, 우체국 앞, 베스타홈패션 앞) 3대,
어린이보호구역(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유치원) 3대로 총 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일원에 주정차 단속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20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은 5분이상 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단속위치 및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교통 – 교통행정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 및 단속장비·프로그램 구입, 운용 인력 채용 등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속카메라의 수가 적더라도 초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미 의령관내 고정식 CCTV의 단속시간이 약 20분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길게 책정되어 있으며,
단속 CCTV가 운영되지 않는 곳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주차단속 요원들을 통한 차량 이동 및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보시스템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수 있고, 연락처 부정확 및 잦은 알림 등의 사유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055-570-364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