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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