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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신청기한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기한

  • 3일

수수료

  • 1400원(필지당)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신청서
  • 분할측량성과도
  •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사본

  • 담당 민원봉사과 지적팀 
  • 연락처 055-570-2432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