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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신고안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8,000원(보조판 별도)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입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자동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101조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단체 또는 법인은 제외)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 번호판 8,500원(보조판 별도)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주민등록상 개인인 경우 개명 시 자동변경 됨으로 신고의무 없음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이상 15,000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8,500원 (보조판 별도 /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소유권 변경 기한

  • 매매의 경우 15일, 증여의 경우 20일, 상속의 경우 6월 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

폐지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원 판결 말소시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번호 변경 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소요비용

  • 번호판, 봉인 : 8.500원
  • 봉인만 구입시 : 2,000원
  • 등록면허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용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www.ecar.go.kr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2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범칙금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말소등록, 변경, 사용폐지 신고후 번호판 미부착 또는
이륜차 후면 지정된 곳에 붙이지 않고 운행 하는 자
2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

  • 담당부서 : 환경수도과 환경지도담당(055-570-25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
검사주기
  • 최초 3년 후 2년마다
검사대상
  •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초과 이륜차)
  • 시행일 : 2014년 2월 6일(배기량별 단계적 시행)
검사기간
  •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
    • 각 지역 검사소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행 3년 이후부터 지정 정비 사업자도 검사 기능(2016.07.17.부터)
검사 불이행 시
  •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 최고 20만원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부과
  •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에도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용
  •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증권)
유예신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