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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변경·기간연장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계되는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전광류 광고물의 내용 변경도 포함)
    ※ 위치·장소변경 및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도서첨부
  •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까지 신청
  •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원색도안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및 신고시와 같은 서류·도서첨부(자사광고는 제외)
  •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 돌출간판
    • 16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와 최저층수미만(2층이하)의 자기의 건물에 높이 180센티미터 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시장·군수는 표시기간이 60일 이상인 광고물등은 표시기간종료 30일전까지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미리 고지
      • 미리 서면으로 고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종료 후 철거 등 행정처분조치

기 타

  •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