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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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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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만성 신장병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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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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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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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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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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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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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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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제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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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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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사업에서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