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구분 | 주민신고 가능 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6대구역 |
버스정류장
|
연중,24시간 | 1분 |
소화전
|
|||
교차로 모퉁이
|
|||
횡단보도
|
|||
인도
|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20시 [토, 일, (대체)공휴일 제외] |
||
기타 구역 |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차량
|
평일 09~18시 ※ 유예 시간 및 요일
|
20분 ※ 장날 30분 |
소방시설주변
|
연중,24시간 | 5분 | |
공통신고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