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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별표6 및 별표7의 부과 기준에 따름
  • 신고포상제도: 없음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기준

  • 시행일: 2023. 10. 5.(목)

공장설립 승인절차
구분 주민신고 가능 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구역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될 것
연중,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와 소화전 시설이 사진에 포함될 것
    ※ 경계석 또는 도로 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사진에 포함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까지의 도로)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평일 08~20시
[토, 일, (대체)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차량
  • 황색복선 및 황색실선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9~18시
※ 유예 시간 및 요일
  • 12시~14시 제외
  • 토, 일, (대체)공휴일
20분
※ 장날 30분
소방시설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소화전 제외)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와 소방시설이 사진에 포함
    ※ 경계석 또는 도로 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방시설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연중,24시간 5분
공통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 위반사실 명확,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사진 2장 모두 차량번호 촬영),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 주변 배경, 번호판, 위반사실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사진 2장 촬영
  • 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 
  • 연락처 055-570-3644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