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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란 무엇인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설비시설,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비군사적인 제활동을 말하며 중앙정부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방호활동으로서 주민방위를 말함.

법령상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조)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

민방위 상식
  • 민방위대 편성연령은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편성합니다.
  • 민방위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 민방위대원 편성 후 1∼4년차 대원까지만 연4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기 및 대상자는
    • 민방위 비상소집은 매년 3~4월경에 5년차 이상의 대상으로 연중 1회, 1시간 이내로 실시 합니다.
    • 교육년차(1~4)년차 대원 및 5,6년차 대원이외의 민방위 대원은 1~6년차 대원을 제외한 전 대원은 서면으로 소속 및 임무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됩니다.
  • 민방위 현지교육이란
    •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체류지의 민방위 교육장에 출석하여 비치되어 있는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이란
    • 20∼60세 대한민국 남녀 중 기술자격·면허소지자, 과학기술자를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 대상 인력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훈련시에는 지정기관까지 개별응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란
    •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민방위대피시설이란
    •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주는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는
    • 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로 구분되며, 경찰, 소방직, 교정직, 보도직공무원 등은 당연제외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와 일상적 정상 근무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 방위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면제·유예 대상자는
    • 교육면제자는 형집행중에 있는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자 등을 말하며, 교육 유예자는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유예 신청을 한 자이며, 교육기간내에 면제·유예 사유가 소멸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는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시내·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운전자 등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요원외 17종을 말하며, 자체교육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민방위 마크
  • [회색테두리원]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예방·구조·복구의 민방위활동내용,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1. ① 백색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바탕)
    2. ② 황색 : 경계경보신호의 뜻
    3. ③ 청색 : 공습경보신호의 뜻
    4. ④ 녹색 : 해제경보신호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