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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탑
우리가 통상 관광지인 경주를 가보면 프랑스 에펠탑같은 모형들이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출신으로서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는데 의령의 경우 규모가 작아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하려면 그 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의령의 경우 작다보니 초도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 수요의 한계로 사업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할성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의병탑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있어 공공물인관계로 다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첫째, 사업상 안전을 위하여 제작판매권리을 받을수 있나요?
둘째, 권리를 받을수 있다면 독점적인 권리는 가질수 있는 지요?
이 에 대한 권리를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세째,공공물이므로 그 모형의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