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보도자료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운영

등록일
2005-02-16
조회수
888
담당자명
군정홍보
첨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운영


의령군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에따라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대상 으로 전 읍·면사무소에서 재등록을 운영한다.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하다.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로는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주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으며,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일제 재등록 기간중 법정신고 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해 주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5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