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운영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운영
의령군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에따라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대상 으로 전 읍·면사무소에서 재등록을 운영한다.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하다.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로는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주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으며,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일제 재등록 기간중 법정신고 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해 주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