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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o 역 할
- 고충민원 해소
- 납세자 권리보호
o 권 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o 전화번호: 055-570-2731(의령군청 납세자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