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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관련 재사용 식 재료 기준 알림
금년 7월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관련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영업주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 이익등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민원봉사실 위생담당 055□570□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