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자 하오니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기간 : ‘09. 8. 11(화)까지
o 신청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 받은 자)
o 보급품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별첨 참조)
o 지원사항 : 제품 가격기준 개인부담 20% (1백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1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o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1부,사회활동 증빙서류1부
o 신청 및 문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우편, 방문 제출
의령군청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570□2228
※ 1. 고가(100만원이상), 터치스크린, 패키지 장비 등의 경우 신청대상자 심층방문상담이 있음
2. 당해연도 1인 1개 초과 신청할 수 없음
3. 재지급기간 이내 동일분야 보조기기를 보급 받은 경우 신청 할 수 없음
4. 보급대상자는 신청 후 평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