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자립(자동차)자금 융자사업 안내
2012년 장애인자립(자동차)자금 융자사업 안내입니다.
o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장애인의 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비용 저리대여
o 융자대상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 대여대상 : 장애인 근로자, 국가유공자도 해당
. 출퇴근용 및 직업(근로) 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 지원
o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자립자금 : 고정금리 3%,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자동차 구입자금 : 고정금리 3%,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조건
. 장애인자립자금 : (무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담보한도 범위내(최대 5,000만원까지)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 금융기관 개인 여신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o 대여절차
□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소득ㆍ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