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가. 의령군 관내 실 거주하면서(3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나.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2. 신청기간 □ 2008. 12. 30 ~ 2009. 1. 19(21일간)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4. 지원금액 □ 1인 6백만원
5. 대상자 선정 기준 □ 개별면담 및 자체 심사기준 의함
6. 보조금 지원 조건
가. 2009년 9월까지 혼인신고 및 신부 입국 완료
나. 2009년 9월까지 보조금 청구
다. 혼인 3개월 경과 후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름
7. 기타 문의사항 □ 의령군청 농정과 농정담당(055□57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