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사실 알림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산단무지(3kg)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8. 09. 25일까지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 황색4호 검출(기준:불검출) □ 보존료(안식향산) 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소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산물산 대표 신동순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26
 사. 연락처 : 055□573□77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의령군청(담당자 민원봉사실 강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