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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검출 유통식품 판매금지 제품 알림
 멜라민 검출 유통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판매업소에서는 이후  절대 유통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주변에 판매업소가 있을시에는 의령군 위생담당570□190~3번이나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포상금 : 10/4일 신고포상금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