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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1533
담당자명
김하윤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기업지원팀)
연락처
055-570-3113
첨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2. 4. 14. 시행('22. 9. 제도 도입)  

- 주요내용: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 가입대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 국가 재정지원: 사용자부담금 10% 지원(월 242만원 미만 노동자, 3년간), 수수료 면제(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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