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2. 4. 14. 시행('22. 9. 제도 도입)
- 주요내용: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 가입대상: 30인 이하 중소기업
- 국가 재정지원: 사용자부담금 10% 지원(월 242만원 미만 노동자, 3년간), 수수료 면제(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