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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498
담당자명
환경과
첨부

1.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가~퍼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공공시설 제외)까지 확대하여 해당 지원대상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 사 업 비: 2,400천원(60만원×4)

. 대상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LNG 사용 보일러만 지원 가능(LPG 보일러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

142,350

93,620

144,020

5인 이상

167,880

125,950

169,86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3.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55-570-2622)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사업 안내 홍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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