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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문 게시

등록일
2023-01-12
조회수
1045
담당자명
화정면
연락처
055-570-4532
첨부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안내드리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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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의령읍 총무팀 
  • 연락처 055-570-433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