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오O석 등 46건(붙임 "대상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23. 3. 2. ∼ 2023. 3. 17.(15일)
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