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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분류
정보화/민방위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타란 참고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건축허가서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 관련법령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hwp (17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검토->현장확인(검사) (적합)->대장정리(결재) ->필증발급 필증교부(신청인)

유의사항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건축물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수수료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만원            면적 3300㎡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수수료의 50% 관련서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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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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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