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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청
수수료
*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
* 변경신고 : 5일
*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 :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hwp (19 kb)

◎ 처리흐름도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 검토 결재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