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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증 재교부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유의사항

문의(지역경제팀 ☎570-310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