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없음
3일
1. 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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