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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판 재교부 신청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자동차 번호판 분실, 변경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재교부 신청
번호변경등록 : 1,300원 번호판 재교부 : 수수료 없음
즉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본인 신분증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 확인증
[별지제1호서식]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pdf (6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