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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재교부 신청

근거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민원설명

자동차 번호판 분실, 변경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번호변경등록 : 1,300원
번호판 재교부 :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본인 신분증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 확인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청서 검토, 차량 소유자 본인여부 확인 (위임시 위임장 첨부)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pdf (65 kb)

◎ 처리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처리 번호판 재교부 통지서 발급(봉인)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