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농지대장작성

근거법규

농지법제49조, 제50조/ 농지법시행령 제70조/ 농지법시행규칙 제55조~제58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작성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소유농지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임차농지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96. 1. 1.이전 소유권 이전농지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농지대장 작성대상 기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관할 밖 농지 포함)○ 농지대장 작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지" 여부임○ 관할 밖 농지를 등재코자 할 경우 별도의 경작사실 확인 의뢰 절차 후 작성○ 자경면적 1,000㎡(시설 330㎡)이상
첨부파일

농지대장신규작성및변경신청서.hwp (58 kb)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서.hwp (54 kb)

◎ 처리흐름도
작성신청 사실확인 (경작확인) 수리(원부작성)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