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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추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가 붙임의 해당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목적에 한해 외출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감염병대응담당 055-57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