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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행정명령 변경 고시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2. 1. 18(화) 0시 ~ 2022. 2. 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3.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2.~ 붙임5. 내용을 확인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수정)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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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