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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2기 화정면 주민자치회 회원 모집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3-11-20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화정면 공고 제2023-6호
담당부서
화정면
055-570-4523
게재기간
2023-11-20 ~ 2023-11-30
조회수
58
첨부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제2기 화정면 주민자치회 회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1. 모집기간: 2023. 11. 20. ~ 11. 30.
2. 모집인원: 30명 내외
3. 임 기: 2년(2024. 1. 1. ~ 2025. 12. 31.)
4. 회원자격: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화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정면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화정면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023. 12. 4.(월) 13:00 ~ 17:00 주민자치교육 실시 예정
5. 서류심사 및 선정: 2023. 12월 중(선정자 개별통보)
6. 문 의 처: 화정면사무소 총무팀(055-570-4523)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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