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제2기 화정면 주민자치회 회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1. 모집기간: 2023. 11. 20. ~ 11. 30. 2. 모집인원: 30명 내외 3. 임 기: 2년(2024. 1. 1. ~ 2025. 12. 31.) 4. 회원자격: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화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화정면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화정면에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023. 12. 4.(월) 13:00 ~ 17:00 주민자치교육 실시 예정 5. 서류심사 및 선정: 2023. 12월 중(선정자 개별통보) 6. 문 의 처: 화정면사무소 총무팀(055-570-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