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 - 의무임대기간(5년) 동안 임대 가능한 화정면에 위치한 주택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주택
3. 입주대상(임차인): 화정초등학교에 전・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
4. 지원범위 - 사 업 비: 40,000천원(리모델링 비용 동당 최대 20,000천원) - 사 업 량: 빈집 2호 - 지원범위: 주택 리모델링(부엌・화장실・지붕개량, 단열, 난방 등)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5. 사업 추진기간: 2023. 11. ~ 2024. 3. ※ 건물주↔입주자 임대차계약: 12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