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면 가미리 94-16(의령군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연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장소 :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현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으로 우편(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신관 2층 건설과) 또는 Fax(055-570-3609)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5)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