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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4-04-0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461호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게재기간
2024-04-01 ~ 2024-04-16
조회수
85
첨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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