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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연장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4-04-2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592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55-570-3424
게재기간
2024-04-29 ~ 2024-05-13
조회수
86
첨부
「소하천정비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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