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었으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미협의 소유자 등으로 인함 4. 협의기간 및 방법: 2024년 6월 7일(금)까지 의령군 건설교통과에 청구서 제출 5. 보상관련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의령군청 건설교통과(☎055-57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