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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4-05-23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714호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55-570-4204
게재기간
2024-05-23 ~ 2024-05-25
조회수
76
첨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1) 경상남도 지역의 오리 사육농장
2)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전국 오리 사육농장
’24. 5. 23. 23:00 〜 5. 24. 23: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일시이동중지는 2024. 5. 23.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5. 24. 02:00부터 적용한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55-57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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