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1) 경상남도 지역의 오리 사육농장 2)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전국 오리 사육농장 ’24. 5. 23. 23:00 〜 5. 24. 23: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일시이동중지는 2024. 5. 23.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5. 24. 02:00부터 적용한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55-57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