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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요도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4-07-10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4-109호
담당부서
농촌전략담당관
055-570-2784
게재기간
2024-07-10 ~ 2024-07-19
조회수
153
첨부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요도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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