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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2024년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4-09-30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4-152호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055-570-3704
게재기간
2024-09-30 ~ 2024-10-17
조회수
68
첨부
□ 2024년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1. 지정내역: 경남 의령군 궁류면 운계리 산61 외 28필지, 3,772㎡
2. 지정사유: 2024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3. 행위제한: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의령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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