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23-165호(2023.11.16.)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의령4・26추모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