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의령4・26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4-11-28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4-182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055-570-3503
게재기간
조회수
102
첨부
의령군 고시 제2023-165호(2023.11.16.)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의령4・26추모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