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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의령군관리계획(교통광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4-11-28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4-183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055-570-3503
게재기간
조회수
90
첨부
의령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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