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3. 1. ~ 4. 30.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2.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