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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02-1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200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45
게재기간
2025-02-19 ~ 2025-03-05
조회수
54
첨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3항의 규정 위반에 따른 의무보험 부과예고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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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5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