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02-1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202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23
게재기간
2025-02-19 ~ 2025-03-10
조회수
48
첨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대상지 : 양동저수지
나. 해제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해소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2. 19. ~ 2025. 3. 10.(20일간)
라. 공고 방법 : 의령군청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및 게시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5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