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대상지 : 양동저수지 나. 해제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해소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2. 19. ~ 2025. 3. 10.(20일간) 라. 공고 방법 : 의령군청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