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2번지 일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집기류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2025년 4월 13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불법 시설물(텐트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및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4. 14.~2025. 5. 11. 나. 공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