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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공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텐트 등)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04-1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469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055-570-2513
게재기간
2025-04-14 ~ 2025-05-11
조회수
41
첨부
공유재산(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2번지 일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집기류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2025년 4월 13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불법 시설물(텐트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및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4. 14.~2025. 5. 11.
나.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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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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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