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의령-합천)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35호
2022.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총8기)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74□7 3기 1호, 2호, 3호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산17□2 5기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계8기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개장사유: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경남 영묘원【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3(묵방리)】
5. 공고기간: 2021. 12. 30. ~ 2022. 03. 30.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8)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572□2513)
8.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