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 산71번지(분묘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묘지설치 가능 지역)
나. 무연분묘 : 공고 후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동산공원묘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5.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고인 및 신고처 : 조용래, 최원호, 서상해
업무대행업체 이장발복(010□3557□6926)
8. 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연고자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족보, 신분증 등)
9. 기타사항 : 본 부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4월 5일
위공고인 : 조용래, 최원호, 서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