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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입법예고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4-2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547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55-570-3404
게재기간
2024-04-17 ~ 2024-05-07
조회수
57
첨부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수) ~ 5. 7.(화)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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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