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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10-1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3-1242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43
게재기간
2023-10-19 ~ 2023-11-08
조회수
-
첨부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19.(목) ~ 11. 8.(수)(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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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