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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2-13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89호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52
게재기간
2024-02-14 ~ 2024-03-05
조회수
89
첨부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년 2. 14.(수) ~3. 5.(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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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